* 증명서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든 증명서에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내용 기재가 가능합니다. 일반 진단서 (한글,영문)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상태를 증명 하는 일반적인 진단서입니다. (상병명과 상병명 코드 및 환자 상태 포함) 입 퇴원 확인서병원에 입원 중 또는 퇴원 하였을 때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상병명과 상병명 코드 및 입원 기간 포함) 통원 확인서병원에 외래로 통원하여 치료 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상병명과 상병명 코드 및 외래 통원 기간 포함) 소견서진단서 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며 병명, 환자상태, 치료내용 등 부탁말씀으로 내용이 이루어 지므로 타 병원으로 전원과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발급합니다. 진료 의뢰서본원이 지정 병원 이거나 본원 보다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기 원할 때 발급합니다.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서 다음 해당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발급절차01
외래 진료과에서 신청
• 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진료 시 신청 가능)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진료과 진료 시 신청
발급창구
신분증제출 ▶
원무부 외래 수납 02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
• 퇴원 1~2일 전 병동 주치의/간호사에게 발급 신청
병동 주치의/간호사에게 신청
발급창구
신분증제출 ▶
원무부
중간 수납 / 발급창구 및 시간 안내
월 ~ 금 AM 9:00 ~ PM6:00
토 요 일 AM 9:00 ~ PM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