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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각 층 간호사에게 신청 또는 5층 접수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종류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퇴원 & 외래환자 5층 접수처에 신청하시고 발급 비용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든 증명서에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내용 기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용, 학교용, 직장용 등등)

일반 진단서 (한글,영문)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상태를 증명 하는 일반적인 진단서입니다. (상병명과 상병명 코드 및 환자 상태 포함)



입 퇴원 확인서

병원에 입원 중 또는 퇴원 하였을 때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상병명과 상병명 코드 및 입원 기간 포함)



통원 확인서

병원에 외래로 통원하여 치료 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상병명과 상병명 코드 및 외래 통원 기간 포함)



소견서

진단서 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며 병명, 환자상태, 치료내용 등 부탁말씀으로 내용이 이루어 지므로 타 병원으로 전원과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발급합니다.



진료 의뢰서

본원이 지정 병원 이거나 본원 보다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기 원할 때 발급합니다.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서 다음 해당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본인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 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법적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으로 인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으로 인한 자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발급절차

01

외래 진료과에서 신청

• 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진료 시 신청 가능)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진료과

진료 시 신청

발급창구

신분증제출 ▶
구비서류 제출 ▶
수령

원무부

외래 수납

02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

• 퇴원 1~2일 전 병동 주치의/간호사에게 발급 신청

병동

주치의/간호사에게 신청

발급창구

신분증제출 ▶
구비서류 제출 ▶
수령

원무부

중간 수납 /
퇴원 수납

발급창구 및 시간 안내
월 ~ 금 AM 9:00 ~ PM6:00
토 요 일 AM 9:00 ~ PM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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